경제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4배 인상! 서울 집 값 더 오르겠네?

 

 

 

 

지난 2019년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부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 중 취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 6~9억 사이 주택 취득 시,

- 기존 : 일괄 2% 취득세 부과.

- 변경 :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 기준 8억 2,376만 원이니 평균적으로 2%에서 2.33%으로 취득세가 인상되는 형국입니다. (농특세, 교육세 미적용)

 

변경될 취득세 정리 (출처: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이 보다 더 핵심인 부분은 다음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인상에 대한 건입니다.

(해당 정보는 유명 유튜버이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영상에서 얻어왔습니다.)

 

지방세법 11조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정의하고 있고, 이번에 지방세법 11조 4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 지방세법 11조 4항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항 8호에 의거한 주택 감면 취득세

- 6억 원 이하 : 1% 
- 6~9억 원 이하 : 2%
- 9억 원 초과 : 3%

 

변경된 11조 4항의 해당 대상은 다음과 같고,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

 

즉, 4 주택 구매부터는 취득세 4% 적용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농특세, 교육세 적용 시 총 4.6%입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4번째 집을 구매 시 올해 대비 취득세가 4배 증가하는 상황이네요. (1%→4%)

(나는 집이 4채는커녕 한 채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1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등장한 4 주택자의 정의입니다.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또다시 예를 들어봅니다.

  1.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 한 세대가 1/2씩 나눠 갖고 있으므로. → 1 주택자.
  2. 남편 한채, 아내 한채,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한채. 3 주택자. (자녀가 따로 살거나, 다른 곳에 전입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3. 남편 한채, 아내 한채, 아버지 시골집을 형제들끼리 지분 일부 보유. (지분이 1%만 있더라도.) 3 주택자. (※ 예를 들어, 시골집 한 채를 10명이 나눠 가졌다면 1명당 1채씩 10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4. 아파트 3채 보유, 분양권 1개. 입주 시 4 주택자
  5. 임대사업자 등록 한 물건도 집 개수에 포함.

현재는 지방세법 통과 전 단계이나, 그러나 민주당이나 자유 한국당의 큰 반대가 없어 통과는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적용기준이 2020년 1월 1일이니, 본인이 4 주택자는 아닐지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계약서 쓰고 잔금 납부가 1월인 분들

- 2~3년 전에 분양권 샀다가 내년 이후에 입주예정자분들

은 1.1% 취득세를 예상했다가, 4.6% 취득세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징벌하는 게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소액 갭투자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법안입니다. 

 

3~4채 보유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부가 때문에 팔기도 애매해서 그간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취득세가 증가한다면, 돈 안 되는 지방 아파트 팔고, 서울 아파트 살 가능성 높겠죠. 특히나 서울 고가 아파트는 이미 3.3%를 취득세 이므로 4.6% 물어봐야 상대적으로 타격도 적게 느껴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6억주택 구입시 최대 4배 인상)

 

결론은,

지금의 변경될 정책은

지방 소형 주택 팔고,
주택으로 임대사업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세금 더 내라.
아니면 고가주택 한 채로 합쳐라.

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서울 집값만 더욱 부채질하겠네요.

(서울에 집 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