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대책 12/16 정부 발표 - 요약 정리

 

이번 것도 파격적이네요.  기습발표도 파격적이지만...  세제, 대출 부터 청약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2/16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정부 긴급 발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전국 확대 (기존 27개동에서 322개로 대폭 확대)

 - 서울 18개구 전체 (272개 동) 

 - 서울 정비사업 이슈있는 노원, 동대문 등 5개구 (37개동)

 - 경기도 :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동)

 

□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

 -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20% 하향 (40% → 20%)

  (e.x. 14억짜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9억원까지 40% + 5억원까지 20% = 총 4억6천만원 대출

 

□ 주택담보대출 고가주택 기준 변경

 - (기존) "공시가" 9억원 → (변경) "시가" 9억원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회수

 -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 주택 처분 유도 (2020년 6월말까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 완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종부세 세율 인상

 -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 0.2% 인상 (1.0% → 1.2%)

 -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 : 0.3% 인상 (1.3% → 1.6%)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상승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100% 추가 인상 (200% →300%)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9억원 초과 주택 1주택자에 한함)

 - (현재)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공제

 - (2021년 이후 매도시) 10년 이상 보유 + "거주"시, 최대 80% 공제

 

□ 실수요자 아닌 경우 양도세 강화

 - 1년 미만 보유 주택 : 10% 인상 (40% →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 최대 34% 인상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인상)

 

□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위해)

 -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전입

 -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이자상환 비율(RTI) 인상

 - (기존) 1.25배 → (변경) 1.5배

 

□ 청약제도 개편

 (평형 무관하게)

 -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or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청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 제한

 

□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간 청약 금지

 

□ 자금조달계획 검증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 제한 강화

 - 미성년자 등록 금지

 - 말소 후 2년이내 재등록 제한

 - 임대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업자는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