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화폐 세금은 양도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산 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를 책정해야 하기에,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 가상자산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1년간 얻은 이자,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만 과제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에 과세를??? (이미지출처: 한국경제)

 

만약에 된다면, 소급과세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전에 거래한 내역도 소급해서 과세가 가능할까요? 예전에 내가 거래했던 내용을 다 추적해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산정이 불가능하겠죠? 관련 법을 조금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 소급과세 관련 규정.

  • 헌접 제13조 :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 :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론은, 소급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관련 차익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융 세재 개편방안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막을 순 없습니다. 그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할 고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상승의 그린라이트로 조심스레 긍정적으로 해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