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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4차산업혁명 후진국 되나?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 관련된 두 가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본 포스팅에서는 1년 넘게 포류하고 있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계류되어왔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3법 모두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데이터 3법이란?

- 가명 정보 활용을 통해 전산업 분야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AI산업 활성화를 위하는 법.

※ 가명 정보란? : 추가 정보를 더하지 않으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데이터.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예시 (출처: SBS CNBC)

□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 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가족 관계.
  • 사회적 정보 : 학력, 교육 정보, 근로/고용/가격 정보.
  • 정신적 정보 : 종교단체 가입 여부, 기호, 성향, 신념, 사상.
  • 신체적 정보 : 의료/건강 정보, 신체/지문/홍채/투약/진료 정보.
  • 통신/위치 정보 : 통화, 문자, 이메일, SNS 내역, GPS 위치정보, 로그파일, 쿠키.
  • 재산 정보 : 신용/대출 정보, 부동산, 개인 금융 정보.

 

□ 데이터 3법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망법 (행정안전부).
  •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위).

 

□ 데이터 3법 통과 지연 이유.

- 상기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각각의 법의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 안건입니다.

- 재결합 기술을 통해 가명 정보의 재식별화가 가능해졌을 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방안 부재 우려.

 

개인정보유출방지도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안됩니다.

 

□ 해외 주요 국가의 데이터 관련 제도.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가 명시한 비식별 조치를 만족한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고 있음.

- 유럽 :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가명 정보' 도입. 상업적 통계 및 민간투자 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음.

 

오는 2019년 12월 10일까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만,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종 의결이 연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10년 전만 해도 IT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이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약 24,000건 정도 되고, 미국이 약 240,000건 정도 됩니다.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더 이상의 4차 산업혁명 후진국의 오명을 탈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여 조속한 의결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