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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안내 - 2020년부터 보안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무료 도입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이번 신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안요소가 추가된 버전이기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신규 발급, 재발급을 하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 주요 변경 사항

  1.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태극문양의 색이 변화합니다.
  2. 돋음문자 : 이름(한글 부분)과 주민등록번호를 볼록하게 양각으로 인쇄합니다.
  3. 레이저 인쇄 : 주소 등의 수록 내용을 주민등록증 내부에 레이저로 인쇄합니다.
  4.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원일이 홀로그램 형태로 나타납니다.
  5. 재질 : (기존) 폴리염화비닐에서 (변경)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6. 뒷면의 지문 : 실리콘 등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국과수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 신규 발급 방법
 - 대상 : 만 17세 이상 국민 및 신규 국적 취득자 
 - 장소 : 주소지 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무료 발급

 

□ 재발급 방법
 1. 무료 재발급 경우
   - 자연 훼손
   - 성명, 생년월일, 성별이 변경
   - 사진, 지문 등의 노후화
   - 뒷면의 주소 변경 내용란 공간 부족
   - 국외 이주자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의 최초 신고
   - 자연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의 용모 변경
 2. 유료 재발급 경우 (5,000원)
   - 분실, 고의적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
   - 재해, 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용모 변화

 

□ 발급절차
  - 신청
    :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 지참 
       1. 신규 발급 →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
       2. 재발급 → 전국 모든 주민센터
       3. 분실에 의한 재발급 → 정부24 (인터넷)  
  - 수령
       1.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 (※등기료: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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